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흐름을 알려드립니다. 자격, 금액,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는 방식. 이것만 잘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. 자세히 보기
1. 실업급여 수급 자격
[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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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통산 180일 이상 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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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자발적 퇴사인가?] ──(아니오: 자발적 퇴사)──► [수급 불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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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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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취업 노력 및 수급 가능 상태인가?] ────────► [수급 가능]
- 피보험 단위기간: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- 퇴사 사유: 경영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(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)
- 근로 의사: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
2. 지급 금액 계산 방식
$$1일\ 실업급여\ 적정액 = 퇴직\ 전\ 3개월간의\ 1일\ 평균임금 \times 80\%$$
💡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(1일 8시간 근무 기준)
- 상한액: 1일 66,000원
- 하한액: 1일 63,104원 (최저임금의 80%)
소정급여일수 (지급 기간)
| 연령 / 가입 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3.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전체 흐름
[1. 퇴사 처리] ► 사업주가 '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' 및 '이직확인서'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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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. 워크넷 등록] ► 워크넷(work.go.kr) 접속 후 구직신청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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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. 수급자격 교육]►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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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. 센터 방문] ►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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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. 구직급여 신청]► 1~4주마다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제출 (구직활동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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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. 급여 지급] ►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 입금